2023년도 결산내역 및 후원금품 수입·사용 결과 보고
작성자작성자 박아름
조회조회2,906회 작성일작성일24-03-29 10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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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후원금품 수입·사용 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● 공고기간
- 결산내역 : 2024. 3. 29.(금) ~ 4. 17.(수) / 20일간
- 후원금품 내역 : 2024. 3. 29.(금) ~ 6. 29.(화) / 3개월간
● 공고내용
-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
- 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·사용 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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