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연간 후원금/후원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개
작성자작성자 박아름
조회조회987회 작성일작성일24-03-29 15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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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,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따라 2023년 연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.
1) 공고기간 : 2024. 3. 29. ~ 2024. 6. 28. (3개월)
2) 공고내용 : 2023년 연간 후원금(품)수입사용내역, 후원금 전용계좌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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