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4월 후원금,품 수입·사용 결과 보고
작성자작성자 유서영
조회조회88회 작성일작성일26-05-06 18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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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)에 의거하여 2026년도 4월 후원금 수입·사용 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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