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계약 체결 내역 공시
작성자작성자 박아름
조회조회206회 작성일작성일26-01-20 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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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1. 공개대상 : 1,00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수의계약
2. 공개방법 : 홈페이지 게시(https://docs.google.com/spreadsheets/d/17xkvGj90XRwuvybskx3S3gxnzuvdMMrfxlEvFC5TI0M/edit?usp=sha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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